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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2024년 제4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2024-11-14 15:51 조회수845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4-031호

2024년 제4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직원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예방치유원”)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효율적인 기관 운영에 함께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11월 14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구분

고용형태(직종)

업무내용

인원

채용기간

비고

 04-01

기간제(업무직)

임원 비서 및 행정사무

  1 명

2025.1.2.~2027.5.9.

 대체인력


 
2. 지원자격
 

지원 자격요건 다음 지원 자격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구분

 고용형태(직종)

 내  용

 04-01

기간제(업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별표1]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우대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회복자 인턴 근무자(1년 이상지역센터 포함)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나. 결격사유

 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사규정 제20(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구분

내용

기본사항

  연봉은 보수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채용대상자의 경력을 반영하여 결정

 ㅇ 초임호봉은 최대 6등급(정규직/기간제 동일) 초과하여 책정할 수 없음

    「직원 채용업무 관리지침별표 2

04-01 기간제(업무직)

  (근 무 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부(서울시 중구)

  (근무기간) 2025.1.2.~2027.5.9.  휴직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시간주 5일 근무(1일 8시간 )

  (보수수준연 27,900천원32,820천원(선택적 복지비 등 제수당 별도)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방법


구분

내용

서류심사

 근무경력(20), 자격증(10), 자기소개서(35및 직무수행계획서(35등 제출한 지원서를 기준으로 심사

ㅇ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심사

ㅇ 개별면접을 통해 평균 80점 이상인 고득점순으로 결정(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전문지식과 경험(35), 지원동기 및 의욕(25), 직무수행능력(30), 면접시험태도(10등 평가

ㅇ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등 개별 통보



나. 우대사항


 우대사항

 가산점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만점의 5%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대상가구의 구성원(저소득층)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역인재 범위 졸업대학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중퇴·재학·휴학 중인 자

 만점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등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및 예방치유원 청년인턴 수료자

 만점의 2%

 해당기관 발행 증명서

 ㅇ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회복자인턴 근무자(1년 이상지역센터 포함)

 만점의 3%

 


가산점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점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으로 계산하고가산대상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의 규정 등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심사일정

 일  자

 주요내용

 11.14.(목)~11.29.(금)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12.4.(수)~12.5.(목)

 서류심사

 12.6.(금)~12.11.(수)

 서류심사 결과 발표 및 면접심사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12.18.(수)

 면접심사

 ~12.20.(금)

 채용점검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합격자 발표

 ~12.27.(금)

 최종합격자 임용관련 서류 제출 및 결격사유 조회 등

 2025.1.2.(목)

 임용(예정)

심사일정은 예방치유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예방치유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예정

 


5.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4. 11. 14.(목) ~ 11. 29.(금)

접수방법 예방치유원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 https://kcgp.recruiter.co.kr 

  * 접수기한 내 온라인 지원서(별도 업로드 직무수행계획서 포함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유의사항 최종 제출된 지원서는 수정불가

 
6. 제출서류
 

ㅇ 전형 단계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 후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확인 등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입사 지원 시

  (공통서류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안내

  - 지원분야에 대한 이해 및 입사 후 직무수행 계획 작성

  - 한글파일(붙임파일)로 작성 후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내 파일로 업로드(한글파일(HWP) 3페이지 이내글자크기 12(휴먼명조), 줄간격 160%를 반드시 준수)

    *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시서류심사 최하점으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은 면접일 기준으로 인정

 서류전형 합격 시

  (공통서류) 지원서에 작성한 경력사항가산점 및 자격증 등 확인을 위한 서류(가산점 관련 4-우대사항 참고졸업증명서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출기한 : 2024. 12. 11.(수) 14>

  - 채용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며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시 합격 취소

 면접전형 합격 시

 경력사항 및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

   * 면접전형 합격 발표 시 재안내 예정

경력 산정은 예방치유원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르며입사 지 시 누락된 경력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경력은 전일제로 근무한 것에 한하며경력증명서 및 기타 서류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정하며 경력증명서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최종합격 시 전 근무지, 자격증 발급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함)


 
7. 기타사항
 

• 채용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합격자 발표일 등 심사일정과 전형별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서류 작성 시 학교명가족관계출신지신체적 조건 등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인적사항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제출서류 미제출연락 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의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자의 보수복무인사 등은 예방치유원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예방치유원 인사담당(02-740-9062)으로 연락바랍니다.

 
8. 첨부
 

1) 직무기술서 1부. 

2)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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