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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년 3인과 임오경 의원에 도박문제 예방 법안 발의 요청

작성일2021-10-06 14:25 조회수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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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10월 6일 배포 담당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준석 주임
전화 : 02-740-9114
청년 3인, 임오경 의원에 도박문제 예방 법안 발의 요청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법안 국회 전달
- 사행심 유발 매체물에 대한 경고 문구 강제하는 법안 제안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직무대행 공봉석, 이하 ‘센터’라 함.)는 지난 9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청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2020년 센터에서 치유 상담을 받은 20~30대의 비율이 약 67%를 차지함에 따라, 센터는 청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 센터가 전달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내 사행심 유발 매체물 규제 정책’으로, 지난 8월 12일 센터와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의 대상 수상자(박은지, 김현서, 최수빈)가 제안한 정책을 근간으로 했다.
 
□ 정부 부처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매체물을 법적으로 정의·선별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사행심 유발 매체물을 유통할 경우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제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 임오경 의원은 ‘청년 도박문제 예방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와 논의하겠다’라며 ‘청년이 직접 만든 정책과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공봉석 센터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청년 도박문제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도박문제자 본인 또는 가족은 누구나 ▲전화-☎1336(24시간, 무료) ▲온라인 채팅- 넷라인(https://netline.kcgp.or.kr) ▲문자- #1336 ▲카카오톡–챗봇(‘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친구 추가)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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