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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도박문제 재정법률 강좌 진행

작성일2018-11-16 14:08 조회수236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53 새천년빌딩 6층  
보도자료 2018년 11월 14일 배포 담당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심기원
전화 : 042-867-007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도박문제 재정법률 강좌 진행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 보유한 도박중독 회복자가 강사로 나서
- 회복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맞춤 컨설팅 제공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센터장 김세진, 이하 대전센터)는 지난 11월 8일 대전센터 교육실에서 도박문제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도박빚으로 인한 재정·법률 강좌를 개최했다.
 
□ 이번 강좌는 자신도 도박중독에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회복자가 강사로 나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박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법률적인 어려움을 대처하는 요령에 대해 다뤘다.
 
□ 강의는 △계좌 통합조회 및 대출 확인 방법 △인감증명 보호 방법 △부채 해결방법 및 상환계획 △채무조정제도 △단도박을 위한 재정관리 실천 방법 △불법추심 대응 방법 △도박죄 처벌 등 재정·법률문제 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대전센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에 진행되었으며, 강의 후에는 1대1 맞춤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됐다.
 
□ 대전센터 김세진 센터장은 “이번 강좌는 회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박문제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맞춤형의 도움을 제공하여 재정·법률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치유 과정을 격려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라고 밝혔다.
 
□ 한편, 대전센터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정하고 충남대학교가 위탁 받아 운영하는 대전・충남지역 도박문제 전문 상담치유기관이다. 도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은 누구나 365일 24시간 국번 없이 1336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무료로 전문상담과 다양한 치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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