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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 공고

작성일2023-04-07 16:03 조회수205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23-13호}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 공고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1. 사업개요
 
● (우선 선정 지역) 24개 지역
  - 서울(강남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경기(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부산(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해운대구), 인천(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대구(달서구, 동구, 북구, 수성구)
  - 기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본 사업 진행을 원하는 기관
    * 동일 지역 신청기관이 집중될 경우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선정
● (협약기간) 기관 선정 이후 ~ 23. 12. 31.
    * 추후 지도점검 및 운영 결과에 따라 협약기간 조정 예정
 
2. 사업내용
 
● (목적)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에게 전문상담기관 선정 및 운영을 통해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대상)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국 도박중독자 및 가족
● (협약내용)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 진행에 대한 비용 지급
    * 1급 상담사 70천원, 2급 상담사 50천원, 회복상담 20천원
 
3. 신청자격
 
● 시설운영 관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기관
●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기관
● 도박중독 상담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 기관
    * 전문상담기관의 도박중독 상담사 등록 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필수등록 후 차후연도까지 수료 조건부 승인
● 상담료 정산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 가능 기관
 
4.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3. 4. 10.(월) ~ 4. 24.(월) 18:00
    * 당일 마감 시까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착 분에 한함
● (제출서류) 아래 각 항목을 우편 또는 메일로 각 1부씩 제출
  - 인증 신청서
  - 기관 이력 및 현황
    · (별도자료 제출) 상담실적, 사업자 등록증
  - 사업 계획서
    · (별도자료 제출) 대표 및 직원의 경력 및 자격증 사본
    * 경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인정하는 자격 취득 이후의 상근 경력만 인정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증 제출(미수료인 경우, 상담사 임용 후 차후연도까지 수료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
  - (우편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8층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 전문상담기관 담당자
  - (담당자 및 E-mail) 김경아 주임/kakim2022@kcgp.or.kr
 
5. 선정심사
 
● (심사방법) 서류심사, 현장실사
    * 1차 서류심사 총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 진행
    * 2차 현장실사 총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선정하되,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상담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순으로 고득점 기관 우선 선정
● (심사기준) 기관 접근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 구비 여부, 기관 인력의 상담 경력 및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 (심사일정)
  - 모집공고 2023. 4. 7. ~ 4. 24.
  - 접수기간 2023. 4. 10. ~ 4. 24.
  - 서류심사 2023. 4. 26. ~ 5. 3.
  - 현장실사 2023. 5. 8. ~ 5. 12.
  - 선정결과 발표 2023. 5. 19.
  - 업무협약 체결 2023. 5. 24.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결과 발표는 선정 기관에 한해 개별 통보
 
6. 행정사항
 
● 전문상담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은 협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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