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전북경찰청,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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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94 낙원빌딩 B동 2층 | |
| 보도자료 | 2026년 5월 18일 배포 | 담당자 :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전화 : 063-255-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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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늪에서 아이들을 구합니다 -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전북경찰청,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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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마트폰 게임을 빙자한 불법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역 내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책임교수 윤명숙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도박중독 전문상담기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이하 전북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전북경찰청과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에 맞춰 ‘도박 자진신고 청소년 치유서비스를 연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단순한 단속과 처벌을 넘어, 도박중독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청소년이 자진신고 기간 내에 경찰에 신고(국번없이 117번)하면 센터의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며, 필요시 추후관리로 상담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이희정 센터장은 ”청소년 도박은 호기심으로 시작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기개입과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진신고 제도가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이 안심하고 도박문제를 살펴보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골든타임이 되길 희망한다고”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 또한 “청소년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도박이라는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박문제자 본인 또는 가족은 누구나 ☎1336(국번없음)으로 전화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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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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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_보도자료_작성_자진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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