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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권경영헌장 선포문
예방치유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예방치유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예방치유원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예방치유원은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예방치유원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 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예방치유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예방치유원의 경영활동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예방치유원은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