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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로고

로고타입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 로고는 도박문제를 의미하는 빨간색 카드와 활짝 열려있는 푸른색 출구, 하얀색의 깨끗한 문밖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도박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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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시그니처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조합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 매체의 상황에 따라 공간, 레이아웃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시그니처의 최소 규정과 공간 규정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시그니처가 주변 요소들로부터 시각적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A A B B 0.25 B B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A A 1.3A B B 0.25B B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최소규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W:54mm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W:47mm

지역센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서울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울산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구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세종충북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Seoul of Korea Center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Busanulsan of Korea Center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Daegu of Korea Center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Incheon of Korea Center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Gwangjujeonnam of Korea Center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Daejeonchungnam of Korea Center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Northern Gyeonggi of Korea Center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Southern Gyeonggi of Korea Center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Kangwon of Korea Center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Sejongchungbuk of Korea Center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Gyeongbuk of Korea Center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Gyeongnam of Korea Center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Jeonbuk of Korea Center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Jeju of Korea Center

색상체계

전용색상의 사용은 별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표현 매체에 따라 4원색 인쇄를 할 수도 있다. 특히 4원색 규정에 따르는 경우 색상 견본과 비교하여 최상의 표준 색상을 얻도록 하며, 표현 매체의 원고색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된 PANTONE Color 번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Main Color

PANTONE 151U CMYK C0 M58 I80 K0 RGB G134 B71 PANTONE 319U CMYK C67 M0 Y21 K0 RGB R50 G192 B205

Sub Color

PANTONE Cool Gray 5C CMYK C0 M0 Y0 K29 RGB R190 G192 B194 PANTONE White CMYK C0 M0 Y0 K0 RGB R255 G255 B255

금지규정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로고의 색상 및 형태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로고 본래의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반드시 표준색상과 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된 사항은 잘못 사용하여 시각적 선명도가 낮고 이미지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와 형태를 왜곡시켜 다른 그래픽 요소들이 로고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없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크기를 비례에 맞춰 축소 확대하지 않은 경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외곽선으로 적용한 경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굵기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복잡한 그림이나 패턴 위에 투명하게 적용한 경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복잡한 그림이나 패턴위에 외곽선으로 적용한 경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임의의 색으로 변경한 경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미지를 넣어 적용한 경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그림자 등 임의의 그래픽을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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