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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보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7항

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관성격 및 운영재원

기관성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근거를 둔 법인

- 사감위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2015.01.30. 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3호 기타공공기관)

운영재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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