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홍보
알림·참여
기관소개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로 표기한다. <개정 2022. 7. 19.>
제2조(소재지)
예방치유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2015. 5. 4., 2022. 7. 19.>
제2조의2(지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9.>
② 지역센터의 운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5. 5. 4]
제3조(목적)
예방치유원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9.>
제4조(사업)
예방치유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 7. 19.>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 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8.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9.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제5조(이익의 제공)
① 예방치유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5. 4, 2022. 7. 19.>
② 예방치유원이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7. 19.>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예방치유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0. 2. 7., 2022. 7. 19.>
1. 이사장 1명
2. 삭제 <2020. 2. 7.>
3. 이사(이사장 포함) 15명 이내 <개정 2020. 2. 7.>
4. 감사 1명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 2. 7.>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 2. 8>
1. 조직, 예산, 행정의 관리 능력 및 경험
2. 회계,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3. 도박 중독 예방, 치유 및 재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
4. 사행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
5. 공적기관의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 의식
6. 도박 중독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 경험
② 이사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0. 2. 7>
③ 비상임 이사는 사행산업체, 중독관련유관기관, 언론분야, 법률분야,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를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사행산업체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임직원을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9. 2. 8, 2020. 2. 7.>
④ 삭제 <2020. 2. 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0. 2. 7>
1. 삭제 <2020. 2. 7>
2. 삭제 <2020. 2. 7>
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5, 2019. 2. 8>
⑦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추천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 비상임 임원의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1. 5> <개정 2019. 2. 8>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제7조에 따른 임원을 추천함에 있어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 겸 이사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 5, 2019. 2. 8, 2020. 2. 7>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5, 2020. 2. 7>
제9조(임원 추천의 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재적 이사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2. 8>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방치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7. 1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예방치유원의 임직원직에서 해임 또는 징계해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 7. 19.>
제11조(임원의 해임 건의)
①임원(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원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1. 예방치유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2. 7. 19.>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한 경우
3.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중대히 위반한 경우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9. 2. 8.>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예방치유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2. 7. 19.>
6. 제10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9. 2. 8>
7. 기타 예방치유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예방치유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2. 7. 19.>
② 삭제 <개정 2016. 1. 5, 2019. 2. 8>
③ 삭제 <2016. 1. 5>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 2. 7>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2. 7>
④ 보선된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임명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9. 2. 8>
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 임원 임명이 지연되는 경우 후임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2. 8>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예방치유원의 원장으로서 예방치유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 2. 7, 2022. 7. 19.>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2. 7>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방치유원의 업무, 재산 상황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개정 2022. 7. 19.>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임원의 청렴 의무)
①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재직 기간 동안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영리 행위와 관련된 자에게 고용(용역 수행 포함)되거나 자문을 할 수 없다.
제14조의2(상임이사의 겸직제한)
이사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직무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5] <개정 2020. 2. 7>
제15조(임원의 직무 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력지원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의 위임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2. 7., 2022. 4. 11.>
② 삭제 <2020. 2. 7>
③ 삭제 <2016. 1. 5>
④ 삭제 <2020. 2. 7>
⑤ 삭제 <2016. 1. 5>
제16조(임원의 대우)
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② 이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제1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7>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삭제 <2020. 2. 7>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전문개정 2016. 1. 5]
③ 이사장이 제2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 5, 2020. 2. 7>
④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 심의 안건을 각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이사회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채무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이사장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제출한 사항
7. 임원의 임명 추천 및 해임 건의, 이사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2. 8>
8.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20조(서면 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결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에 의한 서면 결의의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2. 8>
② 이사회의 의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의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이 있는 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임명 추천 및 해임 건의, 이사장의 임명 제청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5> <개정 2019. 2. 8>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예방치유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개정 2022. 7. 19.>
3. 기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원은 그 의결에 있어서 재적 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3조(회의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출석한 이사 4인 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5>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예방치유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개정 2022. 7. 19.>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
2. 임차보증금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의결한 재산
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채무의 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은 매년 초 그 목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예방치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예방치유원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예방치유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7. 19.>
1. 예방치유원의 임원 <개정 2022. 7. 19.>
2. 예방치유원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개정 2022. 7. 19.>
3. 예방치유원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개정 2022. 7. 19.>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예방치유원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2. 7. 19.>
제27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보조금, 기본재산의 과실, 지원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2. 8>
제28조(결산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 처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2. 8>
제29조(회계연도)
예방치유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 7. 19.>
제30조(회계 원칙)
예방치유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9.>
제31조(사업 계획 및 예산)
① 예방치유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7. 19.>
② 예방치유원은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9.>
1. 수입 지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2. 수입 및 지출의 산출 근거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예방치유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2. 7. 19.>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④ 예방치유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2022. 7. 19.>
제32조(결산 보고)
예방치유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2022. 7. 19.>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 계획과 집행 실적
3. 감사 의견서
4.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
5.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
제33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수시 감사 할 수 있다.
제34조(조직 운영)
예방치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19.>
제35조(직원)
① <삭제 2022. 4. 11.>
② <삭제 2022. 4. 11.>
③ 예방치유원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19.>
제36조(규정의 제개정 등)
예방치유원은 직제, 인사, 보수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경영공시)
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2. 7>
제38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센터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촉된 설립위원이 선임하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부칙 제2조에 의한 설립위원이 센터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2013년도 중 센터의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도박중독재단이 이 정관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센터가 부담한다.
제3조(설립위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1426호, 2012.5.23. 일부개정) 부칙 제2조에 의한 설립위원은 아래와 같다.
성명 | 주소 | 비고 |
---|---|---|
김교헌 | - | - |
김영호 | - | - |
박진경 | - | - |
우종민 | - | - |
전영민 | - | - |
전태진 | - |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당시의 이사장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및 비상임 임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정관 제7조의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같은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과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장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정관을 따른다.
② 이 정관 시행에 따라 최초 임명되는 이사장은 개정 당시의 원장이 되며, 그 임기는 개정 당시의 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의하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그 적용에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소집통지서)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따른다.
제4조(성립 및 의결)
①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사회 참석현황에 서명함으로써 이사회 출석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정관 제21조제2항에 따라, 당연직이사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작성을 요청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서면 결의)
정관 제20조에 따라,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면이사회통지서로 서면 이사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면 결의서에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부의안건 및 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원장 명의로 제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결사항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사회 안건 및 <별지 제6-1호> 서식의 이사회 안건 의결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에 부의한 안건은 협력지원본부장 또는 소관부서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대리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여비지급 등)
비상임 임원이 업무상 출장, 감사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의 사무관리)
이사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지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사회의 회의록 등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록)
정관 제23조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른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이사회에서는 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원회를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지명된 이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가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 의결은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임받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서명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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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이사회 소집통지서.hwp | 다운로드 |
<별지 제2호> 이사회 참석현황.hwp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별지 제3호>위임장.hwp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면이사회통지서.hwp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서면결의서.hwp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이사회 안건.hwp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별지 제6-1호>이사회 안건 의결사항.hwp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이사회회의록.hwp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