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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청구신청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접수 바로가기
  •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사이트입니다.
  • 일반민원, 진정ㆍ질의, 불편사항 해결 민원은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인 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 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구분,정보공개법,개인정보 보호법,행정절차법 제공 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시행 법률 제5242호(1996.12.31) - 1998.1.1 시행 법률 제10465호(2011.3.29) - 2011.9.30 시행 법률 제5241호(1996.12.31) - 1998.1.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정보주체 관련 정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적용대상정보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국민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본인 및 민간 행정청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제공 표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팀 팀장 전혜경 02-740-9011

처리절차

청구인 - 접수증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수수료납부 : 수입인지,계좌이체 가능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처리과) 청구서 이송 소관기관 심의대상 정보공개심의회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제3자(관련기관) - 공개청구사실통보(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의견청취, 의견제출 정보생산기관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이의신청 접수 시 즉시 -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공개실시 청구인 - 접수증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수수료납부 : 수입인지,계좌이체 가능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처리과) 청구서 이송 소관기관 심의대상 정보공개심의회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제3자(관련기관) - 공개청구사실통보(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의견청취, 의견제출 정보생산기관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이의신청 접수 시 즉시 -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공개실시

정보공개청구방법

  • 상단 '관련법령 및 서식' 메뉴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우편, FAX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 책임관 : 기획조정팀장
  • 우편 :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8층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팩스 : 02-740-9019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시청,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전산자료의 열람·시청,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제공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0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사본 (1매 기준)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시10분마다 500원)
복제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 사본 (1매 기준)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사본 (1매 기준)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 (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1매 기준)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사진·사진필름 열람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X5" 200원 5 "X7" 300원 8 "X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열람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X5" 50원 5 "X7" 100원 8 "X10" 150원)
복제
1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 별도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나 비공개 결정을 내린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하고자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해당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및 서식

관련법령 및 서식 - 문서명,파일 제공 표
문서명 파일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다운로드
[서식_2] 정보공개구술청구서.hwp 다운로드
[서식_1] 정보공개청구서.hwp 다운로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hwp 다운로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hwp 다운로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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