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홍보
알림·참여
기관소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절차법 |
---|---|---|---|
시행 | 법률 제5242호(1996.12.31) - 1998.1.1 시행 | 법률 제10465호(2011.3.29) - 2011.9.30 시행 | 법률 제5241호(1996.12.31) - 1998.1.1 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정보주체 관련 정보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
적용대상정보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국민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본인 및 민간 | 행정청 |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조정팀 | 팀장 | 전혜경 | 02-740-9011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문서·대장등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5매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도면·카드 등 | 열람 1매 200원 (10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녹음테이프 |
사본 (1매 기준)
|
복제
|
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시10분마다 500원) |
복제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 |
사본 (1매 기준)
|
복제
|
||
영화필름 |
사본 (1매 기준)
|
|||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
|
마이크로필름 | 열람 1건 (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1매 기준)
1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사진·사진필름 | 열람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X5" 200원 5 "X7" 300원 8 "X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열람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X5" 50원 5 "X7" 100원 8 "X10" 150원) 복제 1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 별도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